용혜인 "사실상 노예계약입니다" 오세훈 "맞습니다" — 월세 두 번 내는 지하상가 284곳
고투몰 불법 전대, 왜 안 풀리나

용혜인
기본소득당·의원
나가지 않는 방식으로도 해결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바로잡으려면 전부 나가야 한다
미해결 2일째 · 참여 0명
2024년 10월 국정감사의 이 장면이 최근 다시 돌고 있습니다. 편집된 57초짜리가 아니라, 회의록 전문으로 봤습니다.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고투몰. 이곳 상인들은 월세를 두 번 냅니다 — 한 번은 서울시에, 한 번은 명의만 가진 사람에게. 점포 620개 가운데 284개가 이런 불법 전대로 확인됐습니다. 빠져나갈 문은 이미 조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엽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의원이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오세훈 시장은 "모른다기보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라고 답했고, 왜 그대로였느냐는 질문에는 "집단 민원이 매우 거세서 사실상 현실과 타협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조례가 전대를 금지하고, 계약 해지 권한도 있습니다. 빠져나갈 문까지 이미 조례 안에 있습니다 — 제5조 제2항, 수의계약. 그 조문 괄호에는 "종전의 임차인과 실제영업자가 다른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째 그대로입니다. 왜 아무도 이걸 못 고치는지 정리했습니다. 발언은 모두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편집된 클립은 쓰지 않았습니다.
월세를 두 번 낸다
620개 중 284개 불법 전대▶ 0:00
이 지하상가의 상인들은 월세를 두 번 냅니다. 한 번은 서울시에, 한 번은 명의만 가진 사람에게 냅니다. 한 계약서에는 그 두 번째가 매달 80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시에 내는 점포당 대부료 평균의 두 배 반입니다. 서울 강남 지하상가, 점포 620개 가운데 284개가 이런 불법 전대입니다. 둘 중 하나 꼴입니다.
원문 · 제418회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4.10.15.)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의원이 묻자, 오세훈 시장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도 있고, 조례에는 빠져나갈 문까지 이미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엽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을 열면 누군가 비용을 져야 해서입니다. 그 비용이 누구 것인지, 지금부터 봅니다.
전대가 뭐길래
조례 제11조 제4항 · 전대 금지▶ 0:37
왜 못 고치는지, 이유가 셋 있습니다. 감시자가 당사자였고, 피해자가 당사자였고, 문을 열면 누군가 비용을 집니다. 전대. 서울시에서 빌린 가게를 남에게 다시 세놓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빌린 사람이 원 임차인, 그에게 다시 빌린 사람이 전차인입니다. 허가를 쥔 원 임차인은 장사를 하지 않고 웃돈만 받습니다. 공식 대부료만 해도 점포당 월 317만 원, 재작년보다 46퍼센트 올랐습니다.
원문 · 제418회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4.10.15.)
전차인은 그 위에 명의자 몫을 따로 냅니다. 용혜인 의원은 이것을 노예계약이라고 했고, 오세훈 시장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원문 · 제418회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4.10.15.)
왜 그대로였느냐는 물음에 오세훈 시장은 집단 민원이 거세서 현실과 타협한 결과였다고 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그것을 불법 방조라고 받았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나가지 않고도 풀 수 있다 하고, 오세훈 시장은 바로잡으려면 전부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원문 · 제418회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4.10.15.)
오세훈 시장은 이 문제를 풀려면 행정의 결단이 아니라 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문 · 제418회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4.10.15.)
용혜인 의원은 법 개정 없이도 된다고 했고, 시장은 현행법을 어기면서 도울 방법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원문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19.7.18.
조례 제11조 제4항입니다. 수탁자는 상가를, 임차인은 점포를 전대하지 못한다.
금지도 해지도 지금 법으로 됩니다. 시장이 말한 법 개정은 다른 쪽, 전차인을 살리는 길입니다.
점검을 맡겼더니 당사자였다
관리법인이 합동점검을 맡았다▶ 1:46
그럼 서울시는 뭘 했을까요.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맡은 법인의 고문과 이사가 전대인인 점포가 50개가 넘습니다.
원문 · 제418회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4.10.15.)
그리고 그 법인이 합동점검을 맡았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겁니다.
고양이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원문 · 제418회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4.10.15.)
시장도 인정했습니다. 권한을 얻어 수십 년 이익을 취해 온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들이 수탁자 단체를 만들어 여기를 장악하고 있다고.
데일리안 2023.10.28. · 조치 0건
공단 측은 올해 6~10월 지하상가 불법 점포 전대 조사를 벌인 결과 '0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보 없이는 잡아낼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이유였다
한 해 전 시설공단이 다섯 달 동안 조사한 결과도 조치 0건이었습니다. 제보 없이는 잡아낼 방법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공단은 국회에도 같은 답을 냈습니다. 내부 제보 없이는 어렵다고. 여기까지 셋입니다. 법은 있다, 시장은 안다, 점검한 쪽이 점검받을 쪽이다.
30년 장사한 사람은 누구 편인가
1994년부터 · 하루 10시간▶ 2:26
그럼 전차인을 구제하면 되지 않나.
원문 · 제418회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4.10.15.)
시장 자신이 이들을 선의의 피해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장도 피해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왜 구제하지 못합니까. 1994년부터 그 상가에서 장사한 상인이 참고인으로 국감에 나왔습니다. 30년입니다. 1994년에 시작한 장사가 국감장까지 왔습니다.
제418회 국정감사 회의록 · 참고인 진술 · 참고인 진술
저희는 사업자가 없는 유령 상인입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못 받습니다.
2024.10.15. 행정안전위원회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사업자 등록이 없는 유령 상인이라 은행 대출을 못 받아 사채를 썼고, 하루 열 시간 넘게 일한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9천만 원에 권리금 2억 800만 원을 낸 사례도 있습니다.
제418회 국정감사 회의록 · 참고인 진술 · 참고인 진술
영원히 영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수탁 기간이라도 영업권을 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10.15. 행정안전위원회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영원히 장사하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남은 수탁 기간만이라도 보장해 달라는 것이 요구였습니다. 원계약이 해지되면 전차인의 점유 권리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전차인의 자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전차인도 법적으로는 불법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이 상인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알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로만 규정하면 구제의 법적 근거가 무너집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맞다
단속해도, 안 해도 비용이 생긴다▶ 3:18
그럼 서울시는 왜 안 움직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
비용은 어느 쪽으로 가도 서울시에 남는다
아직 한 줄도 없다. 첫 줄을 남겨 볼 것.
서울시에 단속권은 있습니다. 단속하면 전차인이 나가고 상권이 무너지고, 그 책임은 서울시가 집니다. 그리고 웃돈을 받아 온 쪽은 계약이 해지돼도 번 돈이 그대로 남는다고 용혜인 의원은 짚었습니다. 반대로 전차인과 직접 계약하면 경쟁입찰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도와주는 것이 곧 특혜가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맞습니다. 그래서 안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행정은 책임이 생기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치가 방치를 부릅니다.
그래서 누가 비용을 지나
조례 제5조 제2항 · 수의계약 퇴로▶ 3:50
그 문은 왜 안 열릴까요. 앞에서 말한 그 문,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5조입니다.
원문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19.7.18.
제5조 제2항입니다. 서울시가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뒤 시장이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면, 종전 임차인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던 그 일이, 조례에는 이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조문에는 괄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종전의 임차인과 실제영업자가 다른 경우. 2015년에 적어 둔 문장입니다. 국감은 2024년이었습니다.
조례를 만든 쪽은 명의자와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실제영업자가 지금의 전차인, 하루 열 시간 일하는 그 사람입니다. 다만 괄호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명의자가 합의해 줘야 합니다.
원문 · 제418회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4.10.15.)
시장이 국회에서 권리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양립시키느냐고 물은 게 이 지점입니다. 인천도 2023년에 같은 길로 갔습니다. 전대를 금지하면서 수의계약 퇴로를 함께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인천에서, 유예를 늘린 조례는 2022년 대법원이 무효로 봤습니다.
열리는 문이 있고, 열 수 없는 문이 있습니다.
조건은 셋입니다. 서울시의 인수, 시장의 인정, 그리고 명의자와 실제영업자의 합의. 앞은 위탁이 끝나면 되는 일이고, 가운데는 사람이 판단할 일이고, 끝은 웃돈을 받던 쪽이 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서울시가 고를 수 있는 두 길
조례는 둘 다 허용한다. 어느 쪽도 위법이 아니다
아직 한 줄도 없다. 첫 줄을 남겨 볼 것.
서울시는 2025년 6월에 답을 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새로 입찰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 입찰은 제5조 제1항, 일반입찰입니다. 제2항은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제2항을 쓰면 30년 이어진 불법 전대를 오세훈 시장이 문서로 승인하는 것이 되고, 그 특혜 시비는 서울시가 집니다. 제1항으로 가면 1994년부터 그 자리에서 장사한 그 사람이 나가고, 그 비용은 전차인이 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조례는 둘 다 허용합니다. 어느 쪽도 위법이 아닙니다.
원문 · 제418회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4.10.15.)
시장도 의원도 목표는 같다고 했습니다. 전차인을 보호하자는 것. 갈리는 건 방법과 비용입니다.
그래서 안 풀립니다.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용을 질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당신이 시장이라면 어느 쪽에 서명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그 상인이라면요. 이 쟁점의 현재 상태. 미해결. 쟁점은 있고, 편은 없다. 쟁점해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