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 · 용혜인 "사실상 노예계약입니다" 오세훈 "맞습니다" — 월세 두 번 내는 지하상가 284곳
출처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5조(계약의 체결)·제11조 제4항·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19.7.18.)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 세계일보 2024.10.13. 「[단독]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불법재임대 판치는데… 서울시설공단은 '뒷짐'」
- 데일리안 2023.10.28.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불법 재임대 판치는데도 '나몰라라' 서울시」
- 제418회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2024.10.15., 피감사기관 서울특별시) — 국회회의록시스템 record.assembly.go.kr, 공공누리 제1유형
- 뉴시스 2025.2.20.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절반 이상 불법 재임대"…오세훈 "상황 알고 있어"」
- 서울시설공단 지하도상가 안내 (점포수 620개, 관리주체 (주)고투몰)
- 사진: 서울시설공단 지하도상가 안내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인물 사진: 오세훈(공공누리 제1유형), 용혜인(CC BY 4.0) — Wikimedia Commons
-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2023) / 대법원 2022 무효 판결
정정 기록
발행한 뒤로 정정한 것이 없다.
발행 전 검증에서 고친 것 15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스스로 잡은 것이다. 밖으로 나간 적 없는 문장의 수정이지만 지우지 않는다.
- 2026-09-04 대부료를 "연 12.7억 → 18.7억"으로 적었으나 10배 틀렸다. 연 127억 → 187억이 맞다(데일리안 2023-10-28). 점포당 월 215만 원 → 317만 원, 46% 인상.
- 2026-09-04 근거 법조문을 "공유재산법 제20조③·제25조①1호"로 적었으나 그건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규정이다. 고투몰은 대부계약(일반재산) 체계라 제35조(대부계약 해지)가 맞고, 직접 근거는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1조 제4항이다.
- 2026-09-04 불법 전대 규모를 "최소 300곳"(세계일보 추정)으로 썼으나 1차 자료는 284개(용혜인 의원 임차인·전대인 명단 대조분석, 국정감사 회의록)다.
- 2026-09-04 수탁법인 관련을 "임원·고문 최소 23명"(세계일보)으로 썼으나 회의록의 1차 자료는 "고문·이사가 전대인인 점포 50개 넘음"이다. 사람 수가 아니라 점포 수다.
- 2026-09-04 전차인의 이중 부담을 "전대료 월 300~600만"(세계일보)으로 썼으나 회의록은 대부료·관리비에 더해 경영이익금 명목 월 800만 원을 따로 낸다고 한다.
- 2026-09-04 조례 제5조의 제목을 "임차인의 선정"으로 적었으나 원문은 제5조(계약의 체결)이다.
- 2026-09-04 절개 5 가 "수의계약 퇴로를 여는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으나 틀렸다. 퇴로는 제5조 제2항에 이미 있고, 괄호에 "종전의 임차인과 실제영업자가 다른 경우"까지 적혀 있다. 결론을 "둘 다 합법이고 갈리는 것은 누가 비용을 지느냐"로 고쳤다.
- 2026-09-04 절개 4 의 "직접 계약은 경쟁입찰 원칙 위반"은 과했다. 제5조 제2항이 예외를 두므로 "원칙에서 벗어난다"로 고쳤다.
- 2026-09-04 v9 의 훅 구상에서 "한 사람이 매달 317만 + 800만"으로 합산하려 했으나 다른 수치다. 월 800만 원은 용혜인 의원이 PPT 로 보인 한 계약서의 경영이익금(회의록 L4691-4694)이고, 317만은 점포당 연 대부료의 12분할 평균이다. v10 은 "한 계약서에는 두 번째가 매달 800만"으로만 말하고 317 은 215→317 인상 막대로만 쓴다.
- 2026-09-04 v9 의 "전대가 금지인 걸 알고 들어온 경우가 많다"는 1차 자료가 없었다. 참고인은 부동산이 중개하고 관례라 몰랐다고 증언했다(회의록 L4743-4757). v10 은 "이 상인은 몰랐다고 했다. 법은 알았는지를 묻지 않는다"로 고쳤다.
- 2026-09-04 참고인 실명을 대본에 쓰지 않는다. 회의록에 "국정감사에 나가면 쫓겨난다고 말렸다 … 보복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L4768-4770)가 있다. 공개 회의록이라 법적으론 쓸 수 있으나 채널이 보복의 통로가 될 이유가 없다. "1994년부터 그 자리에서 장사한 상인"으로만 부른다.
- 2026-09-04 오세훈 시장의 "법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회의록 82쪽 L4819)·"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겁니다 / 공유재산법을 개정하시든지요"(134쪽)·"현행법을 위반해 가면서 도울 방법은 없습니다"(134쪽)를 v7 때 이 파일에만 적고 대본에서 빠뜨렸다. v11 에 `원문/회의록-법을바꿔야.png`·`회의록-현행법.png` 로 세웠다(회의록 자구를 같은 꼴로 옮겨 짠 것). 시장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 제5조 제2항의 조건(인수·시장의 인정)은 그대로 둔다.
- 2026-09-05 회의록 재대조(80~82·133~134쪽)에서 대본에 없던 것 다섯을 v12 에 넣었다 — 오세훈 "사실 저 전차인들은 선의의 피해자들이십니다 … 그분들이 수탁자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 거고요"(81~82쪽) · 용혜인 "계약 해지돼도 지금까지 돈 번 것 그대로 남아요"(80쪽, 나레이션으로만) · 오세훈 "권리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양립시키겠습니까 … 전대를 해 준 임차인들이 있잖아요"(133쪽) · 오세훈 "목표는 같아요. 전차인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같고요"(82쪽) · 용혜인이 전한 시설공단 답 "전차인들의 내부 제보 없이는 이 문제 해결이 어렵다"(81쪽).
- 2026-09-05 조례 제5조 제2항의 조건을 "둘(인수·시장의 인정)"로만 말했으나 괄호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자"라 명의자와 실제영업자의 합의가 셋째 조건이다. 시장의 "권리 양립" 발언이 이 자리를 가리킨다. v12 에서 셋으로 고쳤다.
- 2026-09-05 v13 "800만 원은 서울시에 내는 점포당 대부료 평균의 두 배 반" — 800/317 = 2.52. 800 은 한 계약서(회의록), 317 은 2023 낙찰 대부료 187억의 점포당 연액 12분할 평균(데일리안). 근거가 달라 '평균의'를 꼭 붙인다. "2015년에 적어 둔 문장" — 제5조 제2항 <개정 2015.10.8.>(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