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내고 평생 연금" 세어 보니 3명 — 외국인 추납, 국적으로 막나 기간으로 막나
외국인 연금 추납, "한 달 내고 평생 연금"은 몇 명인가

주호영
국민의힘·의원
외국인은 추납 못 하게

김성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국적 차별은 신중하게
미해결 1일째 · 참여 0명
한 달치 보험료를 내고 119개월을 몰아 내면 가입기간 120개월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연금이 나옵니다. 법이 정한 숫자 두 개를 정확히 더한 것입니다. 조문 어디에도 국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열에 여덟이 중국동포일까요. 국적 때문이 아니라, 낸 돈을 돌려받는 문이 그들에게만 닫혀 있어서입니다. 내국인은 10년을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지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예외는 우리 국민에게 같은 걸 해 주는 나라, 그리고 고용허가제·방문취업 같은 특정 체류자격뿐입니다. 중국은 그 예외 국가가 아니어서, 문이 닫힌 것은 재외동포 비자로 온 사람들입니다. 규모는 이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추납 신청 994건, 가입 12개월 미만 수급자 60명, 한 달 내고 119개월을 채운 사람은 전부 3명. 그 3명 중 실제로 연금을 받는 사람은 1명입니다. 정부는 3주 동안 기준을 세 번 움직였습니다. 실거주는 지침으로 닫혔고, 국적은 법 개정이 필요하고, 기간은 연구용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국적으로 막으면 20년 산 동포가 베이고, 기간으로 막으면 경력이 끊긴 내국인 배우자가 베입니다. 조문과 통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10건 중 8건
2026 상반기 외국인 추납 신청 994건 · 중국동포 792건▶ 0:00
원문 · 동아일보 2026.8.27. 「[단독] 국민연금 받으려 추납 신청한 외국인, 80%가 중국동포」 (김교흥 의원실 · 공단 자료)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한 건수는 994건입니다. 그중 792건, 열에 여덟이 중국동포였습니다. 중국 국적은 따로 64건입니다.
원문 · SBS 2026.8.21. 「단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추납…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
8월, 한 보도가 불을 붙였습니다.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를 한 번에 낸 뒤 매달 연금을 받는다.
원문 · 청와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제37회 국무회의(2026.8.25.) ·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제1유형
대통령은 단기 거주 외국인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전부 세어 봤더니, 그런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연금을 받는 사람은 1명. 10건 중 8건도 사실이고, 3명도 사실입니다. 같은 제도를 놓고 숫자가 이렇게 다릅니다.
국적으로 막을 것인가, 기간으로 막을 것인가. 정부 안에서도 갈렸고, 어느 쪽이든 누군가 값을 치릅니다. 지금부터 봅니다.
한 달 내고 119개월
국민연금법 제92조 ① ·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납▶ 0:44
뼈대칸: 1 걸리는 데가 셋입니다. 조문에는 국적이 없고, 외국인은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막는 기준마다 베이는 사람이 다릅니다. 먼저 추납. 국민연금을 안 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몰아서 내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 · 제92조 제1항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 2020.12.29.
법은 10년 미만, 그러니까 최대 119개월까지 허용합니다.
국민연금법 · 제61조 제1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 120개월이 필요합니다.
한 달 내고 119개월을 채우면 120개월. 그 사례는 법이 정한 숫자 두 개를 정확히 더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방문취업 비자였습니다. 낸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었지만, 연금이 더 유리해서 골랐습니다. 1999년에 생긴 제도입니다. 2016년 개정으로 소득 없는 배우자 같은 적용제외 기간도 추납할 수 있게 열렸습니다. 2020년 말 개정으로 고소득자의 재테크를 막는 10년 상한이 붙었습니다.
이 조문 어디에도 국적은 없습니다. 내국인 사각지대를 메우려고 만든 제도에, 외국인 배우자도 같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반환일시금이 안 나온다
국민연금법 제126조 ④ · 상호주의는 반환일시금에만▶ 1:35
뼈대칸: 2 그럼 왜 하필 외국인, 그중에서도 중국동포일까요. 낸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 · 제77조 제1항 제1호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내국인은 10년을 못 채우고 60세가 되면 낸 돈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국민연금법 · 제126조 제4항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예외는 우리 국민에게 같은 걸 해 주는 나라의 국민, 그리고 고용허가제 같은 특정 체류자격뿐입니다. 중국은 그 예외 국가가 아닙니다. 재외동포 비자로 온 사람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허가제나 방문취업으로 온 사람은 돌려받습니다. 문이 닫힌 건 재외동포 비자입니다. 그러면 길은 하나입니다. 추납으로 120개월을 채워서 연금으로 받는 것. 공단 관계자는 이 사실이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알음알음 퍼지면서 신청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에 여덟이 중국동포인 건 국적 때문이 아니라, 돌려받는 문이 그들에게만 닫혀 있어서입니다.
세어 보니 3명
복지부 전수조사 2026-09-02 · 1개월 + 119개월 = 3명▶ 2:21
그럼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숫자를 층으로 놓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추납 신청 994건. 가입 12개월 미만인 외국인 수급자 60명. 한 달 내고 119개월 채운 사람 3명.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 2026.9.2. ·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 한달치를 낸 뒤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119개월분을 납부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전부 3명이었다.
서울경제 2026.9.2. 보도 · 복지부 공식 문서 미확인
그 3명 중 실제로 연금을 받는 사람은 1명이고, 119개월 내내 국내에 실제로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둘은 한국인의 배우자거나 한국 국적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얻은 동포였습니다. 60명은 어떨까요. 평균 1,463만 원을 내고, 매달 평균 27만 원을 받습니다. 낸 돈을 되찾는 데 54개월, 4년 반이 걸립니다. 지난해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는 14,648명, 한 해 710억 원이었습니다.
신청 994건과 수급 3명 사이에 이 논쟁이 서 있습니다. 어느 숫자를 보느냐에 따라 화가 나기도, 김이 빠지기도 합니다.
정부 안에서 갈렸다
8-25 대통령 "자체가 모순" → 8-30 이사장 "국적 차별 신중" → 9-1 "상호주의"▶ 3:06
이제 정부의 3주를 보겠습니다. 기준이 세 번 움직입니다.
원문 · 청와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제37회 국무회의(2026.8.25.) ·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제1유형
8월 25일, 대통령은 자격 자체가 모순이라며, 국내 실거주 기간을 따져 요건을 강화할지 보라고 했습니다.
원문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220902) 제안이유 · 국회입법예고
사흘 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 13인이 법안을 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추납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2026.8.30. · SNS 글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했고 한국인과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국적으로 권리를 차별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데일리 2026.8.30. 보도 인용 · 원문 대조 전
이틀 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글을 올렸습니다.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그리고 국적으로 권리를 차별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 낸 기간만큼만 추납을 허용하자고 했습니다. 내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다음 날 공단은 지침을 바꿨습니다. 국내에 실제로 산 기간만 인정하고, 출입국 기록을 내게 했습니다. 이건 이미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그 공단이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사장의 글이 올라온 지 이틀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제38회 국무회의 2026.9.1. · 공개 발언
…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
한국경제 2026.9.1. 보도 인용 · 서면브리핑엔 없는 문장
같은 날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안 해 주는데 우리만 해 줄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되도록 국회까지 안 가고 하위법규로 처리할 방법을 검토하라고도 했습니다. 법제처장은 상호주의 항목이 이미 법률에 있어서 입법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3주 동안 기준이 세 번 움직였습니다. 실거주는 지침으로 닫혔고, 국적은 법 개정이 필요하고, 기간은 연구용역으로 넘어갔습니다.
배제하자는 의원과 신중하자는 이사장. 둘 다 제도의 빈틈은 인정합니다. 갈리는 건 무엇으로 막느냐입니다.
국적으로 막나, 기간으로 막나
상호주의(국적) · 납부기간 연동(기간) · 실거주(시행됨)▶ 4:21
뼈대칸: 3 막기 전에 하나. 이 조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2016년에 열린 그 기간입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같은 조문으로 들어옵니다. 둘은 같은 문을 씁니다.
기간으로 막으면 그 문이 좁아지고, 국적으로 막으면 문 앞에 국적 검사가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문 안에 내국인이 서 있습니다.
무엇으로 막나
둘 다 합법이다. 베이는 사람이 다를 뿐이다
아직 한 줄도 없다. 첫 줄을 남겨 볼 것.
막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국적으로 막는 길.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나라의 국민에게만 허용하는 상호주의입니다. 정부가 가겠다고 한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안 해 주는 나라 사람은, 20년을 살고 같은 보험료를 냈어도 추납을 못 합니다. 그 비용은 동포가 집니다. 한중 협정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안 내게 하는 협정이지, 가입기간을 합치는 협정이 아닙니다. 상호주의의 기준부터 새로 정해야 합니다. 둘째, 기간으로 막는 길. 낸 기간만큼만 추납을 허용하거나 상한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사장이 제안했고 정부가 검토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소득이 없어 못 냈던 내국인 배우자의 추납도 같이 좁아집니다. 2020년 말 10년 상한을 둘 때 이미 한 번 겪은 일입니다.
어느 쪽도 위법이 아닙니다. 법에는 애초에 국적이 없었으니, 넣는 것도 안 넣는 것도 국회의 선택입니다.
숫자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없는 건 숫자가 아니라, 누구를 벨지 고를 사람입니다.
국적으로 막든 기간으로 막든 누군가는 베입니다. 그 가위를 쥐었다면, 20년 산 동포와 경력이 끊긴 배우자 중 어느 쪽을 자르시겠습니까. 주호영안에 이어 9월 7일부터 사흘 동안 여야 의원 네 명이 상호주의 개정안을 더 냈습니다. 다섯 법안 모두 상임위에 있고, 정부안은 아직 없고, 국정감사는 10월입니다. 이 쟁점의 현재 상태. 미해결. 쟁점은 있고, 편은 없다. 쟁점해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