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 · "한 달 내고 평생 연금" 세어 보니 3명 — 외국인 추납, 국적으로 막나 기간으로 막나
출처
-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추후 납부)
-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노령연금)·제77조 제1항(반환일시금)·제126조 제4항(외국인 적용 제외) — 같은 곳
- 국민연금법 개정이유(법률 제17774호, 2020.12.29. 공포 — 추납 10년 상한)
-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13642호, 2016.5.29. 공포 — 적용제외기간 추납 허용) — 같은 곳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안내
- 청와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제37회 국무회의(2026.8.25.) —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제1유형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220902) 제안이유 — 국회입법예고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2221130)·이만희(2221145)·이달희(2221242)·김교흥(2221250)의원 등, 2026.9.7.~9.9. 제안 — 국회입법예고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SNS 글(2026.8.30.) — 이데일리 2026.8.30. 보도 인용
-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결과(2026.9.2.) — 서울경제 2026.9.2. 보도
- 외국인 추납 통계(김교흥 의원실→국민연금공단) — 동아일보 보도
-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 엄격 심사 추진」(2026.9.1.) —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제1유형 (8.31. 실거주 지침 시행·상호주의 확대 추진)
- 제38회 국무회의 대통령·법제처장 발언(2026.9.1.) 및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 14,648명·710억 원(김태호 의원실→국민연금공단) — 한국경제 2026.9.1.
-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재외동포 비자 사이에 알음알음 전파" — 서울신문 2026.8.31.
- 외국인 반환일시금 예외 체류자격(H-2·E-9) — 뉴스타파 2025.4.15.
- 인물 사진: 주호영·김성주 — ⓒ 대한민국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KOGL Type 1)
- 사진: 국민연금공단 본사 ⓒ 최광모 / 국회의사당 ⓒ clumsyforeigner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정정 기록
발행한 뒤로 정정한 것이 없다.
발행 전 검증에서 고친 것 10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스스로 잡은 것이다. 밖으로 나간 적 없는 문장의 수정이지만 지우지 않는다.
- 2026-09-06 조사 단계. 애초 후보 문서에 "국적 기준 vs 실거주 기간 vs 납부기간 연동 3파전"으로 적었으나, 실거주 요건은 8/31 공단 지침으로 이미 시행됐다 — 남은 갈림은 국적(상호주의)과 기간(납부기간 연동·상한 단축) 둘이다.
- "한 달 내고 평생 연금" 사례를 대표 사례처럼 쓰려던 것 → 복지부 전수조사(9/2) 3명·수급자 1명. 대표 사례가 아니라 극단값으로 다룬다.
- "중국인 79.7%"로 쓰지 않는다 — 중국동포 79.7%, 중국 국적 6.4%. 보도들이 뭉갠 지점.
- 주호영안 제안이유의 "15건→60명", "104건→520건"은 단위 혼용 — 화면에는 동아일보 원문 단위(15건→60명, 104건→520건)를 그대로 쓰되 "명"으로 통일하지 않는다.
- 상호주의 조항은 제126조 ④ — 가입(①)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에 걸린 것. "가입과 반환일시금에 적용하던 상호주의"는 공단 표현.
- 2026-09-07 발행 전 검수. 발단 사례(SBS)의 H-2 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다 — SBS 자구 "당초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으나,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뉴스타파 "H-2·E-9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중국인이라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길이 없어 추납으로 몰린다"는 F-4 에만 맞는 설명이라, 대본이 대표 사례로 쓰던 H-2 와 어긋나 있었다. 층을 갈라 둘 다 세웠다.
- "국민연금 가입자 중 외국인 1.8%" 를 뺐다 — 뉴스타파 2025-04 기사의 한 줄인데 본문은 2022년 자료이고, 같은 문서의 외국인 가입자 474,062명(2025-06)으로 역산하면 총 가입자가 2,634만 명이어야 한다(실제 2,200만 명대 → 2%대). 최신 총가입자를 못 봐서 값을 지웠다.
- 상호주의 기준을 "사회보장협정 유무"로 쓴 것을 고쳤다 — 제126조 ④ 1호는 "그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이고, 공단 9/1 보도참고자료도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라 썼다. 김성주 이사장이 "사회보장협정이 없으면 무조건 추납 불허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한 것도 같은 지적이다.
- 썸네일 스트립이 "단기 거주자가 추납 자격을 갖는 건 모순"으로 나갈 뻔했다 — 서면브리핑 자구는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없는 말을 지어 넣은 것이라 자구로 되돌리고, 26px 예산에 안 드는 앞부분만 말줄임표로 덜었다.
- 2026-09-11 발행 전 재확인. 끝 문장 "주호영안은 상임위에 있고, 정부의 상호주의 개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고"는 9/6 기준이었다 — 9/7~9/9 에 의원안 넷(김미애·이만희·이달희·김교흥)이 더 들어왔다(위 B). 정부안이 없다는 것은 그대로라 "여야 의원 네 명이 상호주의 개정안을 더 냈다 · 다섯 법안 모두 상임위 · 정부안은 아직 없다"로 고쳐 다시 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