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4 · 뉴진스 하니 괴롭힘 진정, 노동청이 괴롭힘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
출처
- 2024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24.10.15., 163면) — 국회회의록시스템, 공공누리 제1유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근로자)·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76조의3(조사 의무)·제116조(과태료)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 2018.10.12. 선고 2015두38092(방송연기자 노조법상 근로자성) · 2014.2.13. 선고 2011다78804(골프장 캐디) · 2019.9.10. 선고 2017다258237(연예인 전속계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행정종결(2024.11.20. 보도) — 서울신문 2024.11.20. 보도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 2025.10.30. 선고 2024가합113399(전속계약 소송 1심, 확정) — 뉴시스 2025.10.30. 보도 인용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2025.5.19.)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MBC 기상캐스터 부당해고 판정(2026.8.24.) — 경향신문 2026.8.27. 보도
- 대법원 2024.5.17. 2024다207558(골프장 캐디 괴롭힘 손해배상, 심리불속행)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리뷰 2024.8.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4조·제41조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5조 제5항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21호
-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환경노동위원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20인, 2207993 · 김장겸의원 등 12인, 2208236) — 국회입법예고
-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2215591 · 2216169)·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근로자 추정, 2215572) — 국민참여입법센터
- 인물 사진: 하니(2024.10.22.) — ⓒ TV Ten, Wikimedia Commons, CC BY 3.0, 얼굴 중심 자르기
- 사진: 서울고용노동청 ⓒ Gcd822 / 국회의사당 ⓒ clumsyforeigner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색 보정
- 사진: 국회 회의장 ⓒ 경주시청 시정뉴스, 공공누리 제1유형(KOGL Type 1) / 서울서부지방법원 ⓒ 95016maphack, CC0
정정 기록
발행한 뒤로 정정한 것이 없다.
발행 전 검증에서 고친 것 20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스스로 잡은 것이다. 밖으로 나간 적 없는 문장의 수정이지만 지우지 않는다.
- 2026-09-06 조사 단계. 후보 문서에 "하니 vs 김문수(당시 노동부 장관)" 대결로 적었으나 10/15 회의록에 장관 없음(소속기관 감사) → 폐기. 장관 발언은 확인되면 10/25 회의록 기준.
- "하니는 근로자인지 모르겠다는 취지 발언"을 상정했으나 그런 문장은 어느 기사에도 없음 → 김형동 설명에 "60% 정도 이해했다"로 대체.
- 지청 판단 원문에 '위임'·'도급' 단어 없음 —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은 대법 2019(2017다258237) 표현. 지청과 대법원을 섞어 쓰지 않는다.
- 진정인: 하니 본인이 아니라 팬의 국민신문고 민원(매일노동뉴스·아시아경제). 안전신문만 "팜하니가 제기" — 다수 보도를 따른다.
- "국회에서 아이돌이 증언한 첫 사례" → 확인된 표현은 "현직 아이돌 최초". 연예인 일반의 선례는 검증 못 함.
- 뉴진스 분쟁은 "항소심 진행 중"이 아니라 1심 확정(2025-11-14 항소 포기).
- 2026-09-07 발행 전 검수. "판단 요소 여덟"은 일곱이다. 서울신문이 옮긴 지청 공문의 요소를 세면 일곱이고(지휘·감독/취업규칙/근무시간·장소/비용 공동부담/수익 배분/사업소득세/위험 부담), 나레이션이 세는 것도 3+4=일곱이었다. `[띠]` 카드만 여덟 칸이었는데 왼쪽 `-임금성` 과 오른쪽 `수익 배분` 이 같은 하나를 두 번 센 것이다 — 공문 자구는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하나다. 칩·나레이션·띠·업로드.md 를 다 일곱으로 맞췄다.
- 같은 자리에서 "지청의 목록과 같습니다"도 고쳤다 — 2006 판결의 여섯에 비용을 누가 댔나 하나가 더 붙은 것이지 같은 목록이 아니다.
- 썸네일 스트립이 회의록 자구에서 "솔직히"를 빼고 나갈 뻔했다. 이 자구는 위 A2 에서 오마이뉴스 전문과 다르다고 콕 집어 확정해 둔 것이다 — 되살렸다.
- 화면 인용 "아티스트는 근로자성에 포함되지 않는" → 회의록은 "포함되지는 않는".
- `[조문]` 인용 셋을 말줄임표 없이 잘라 놨던 것을 고쳤다 — 76조의2 의 괄호("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되살리고, 표준전속계약서 5조⑤ 는 자구("대중문화예술용역 준비")를 되돌리고 앞에 말줄임표를, 2019 판시사항에는 앞뒤에 말줄임표를 찍었다.
- 연습생 3년 상한을 뺐다 — 근거는 화면 카드의 고시(제2024-21호)가 아니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제2025-69호)다. 계약 7년 상한만 남겼다.
- "법안은 상임위에 있고" → "아직 국회에 있고". 처리 상태는 위 「아직 안 본 것」이라 단계를 못박을 수 없다.
- "사이를 메울 법은 2년째 그대로" → "2019년 이후 그대로". 법안 발의는 1년 7개월 전, 조항은 2019년 신설 뒤 개정 0회 — 어느 쪽도 2년이 아니었다.
- 자막 한 줄이 76자로 안 접혀 유튜브에서 세 줄로 갈라졌다("둘째 층,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끝을 줄여 두 줄로 접히게 했고, `애니매틱.py`·`대본검사.py` 에도 이 경우를 막는 검사를 넣었다.
- 썸네일·제목의 "아이돌 괴롭힘" → "괴롭힘 진정"(2026-09-07 지시). 괴롭힘이 있었는지는 이 채널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회차 원칙과 어긋났다 — 민사 1심은 "무시하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노동청은 근로자성에서 멈춰 사실 판단에 이르지 않았다. 제기된 진정을 가리키게 바꿨다.
- "진정에서 종결까지 36일" → "국감에서 종결까지 36일"(2026-09-07 지시). 10/15→11/20 산술은 맞지만 진정 접수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 국감 회의록에서 안호영은 진정서가 이미 접수됐다고 과거형으로 말한다. 확인된 날짜(국감 10/15)를 기산점으로 명시했다.
- 사진 두 장이 사건과 다른 장소다(아직 안 고침) — `그림/사진-법원.jpg` 원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인데 절개 3·4 는 대법원·서울중앙지법이고, `그림/사진-환노위.jpg` 원본은 2024-11-28 본회의 사진이다. 배경 듀오톤이라 증거로 쓰이진 않지만 바꿀 사진을 받으면 갈아 끼운다.
- 2026-09-11 다섯 관점 검수(대본 v2). 위 2026-09-07 두 정정이 틀렸었다 —
- 2026-09-15 발행 직전 최종 점검. 9/14 에 절개 0·2·4·5 의 나레이션을 고친 판이 렌더에 반영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대본 9/14 19:22, 결과물 9/11 11:37 — `납품점검.py` 가 「대본보다 낡은 결과물」로 막았다). 고친 내용은 살리고 다시 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