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헌법 128조 2항 한 줄에 막혔다 — 39년째 못 고치는 이유
개헌, 임기를 줄이겠다는 대통령과 "8년"이라는 야당

이재명
대통령
임기 단축도 수용

장동혁
국민의힘·대표
5년짜리를 8년
미해결 1일째 · 참여 0명
> 여기는 **사이트(jjhaebu.com)가 읽는 곳**이다 — `tools/사이트빌드.ts` 가 「## 설명란」을 그대로 찾는다. 제목을 고치지 말 것. > 유튜브로 가는 것은 아래 「## 유튜브 설명」이다.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그것을 "5년짜리를 8년 하겠다는 것"이라고 읽었습니다. 그 사이에 헌법 128조 2항이 있습니다.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 먼저 낱말입니다. 연임은 연이어 다시, 중임은 쉬었다가도 다시. 중임이 더 넓습니다. 대통령의 글은 두 낱말을 다 썼고, 야당은 넓은 쪽을 붙잡았습니다. 4년씩 두 번이면 8년, 그 셈입니다. 그런데 128조 2항이 있어 연임제든 중임제든 현직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조항 안이 아니라, 그 조항을 지울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 지우면 열린다는 학자도, 두 번 개헌해야 가능하다는 학자도, 두 번 해도 안 된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2018년에도 부칙으로 현직을 못 박은 개헌안이 있었습니다. 표결은 불성립이었습니다. 개헌에는 재적 3분의 2, 지금 국회에서는 200표가 필요한데 범여권을 다 합쳐 179석입니다. 임기와 상관없는 개헌안조차 올해 5월, 178명만 표결에 참여해 무산됐습니다. 현직을 막는 조항이 현직을 의심받게 하고, 200표는 야당 없이 모이지 않습니다. 헌법 조문과 2018년 개헌안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출처 · 대한민국헌법 제70조·제128조·제129조·제130조 —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2018.3.26. 대통령 발의, 의안번호 2012670) 부칙 제3조 — 전문 재게재본 · 2018.5.24. 본회의 표결(재적 288, 투표 114, 의결정족수 192, 투표 불성립) — 한국일보·법률신문 2018.5.24. 보도 인용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SNS 글(2026.8.15.) — 경향신문 2026.8.16. 보도 인용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발언(2026.8.16.) — 뉴스1·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 2026.8.16. 보도 인용 · 이재명 대통령 파리 동포간담회 발언(2026.9.9.) — 경향신문·아시아경제 2026.9.10. 보도 인용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2026.7.29.) — 프레시안 2026.7.29. 보도 인용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2026.9.7.)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응답(2026.9.7.·9.14.) — 언론 보도 인용 · 조정식 국회의장 개헌 로드맵(2026.7.28. 제시, 9.1. 개회사, 9.13. 취임 100일) — 뉴시스·헤럴드경제 등 보도 인용 · 2026.5.7. 개헌안 본회의 표결(178명 참여, 정족수 191, 투표 불성립) — 아시아경제 2026.5.7.·디지털타임스 2026.5.8. 보도 인용 · 범여권 의석 179 — 문화일보 2026.6. 보도 인용 ·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결정(2014) 및 전부개정법 시행(2026.3.6., 법률 제21449호) · 개헌 찬성 46.0 / 반대 50.9 / 현직 재출마 반대 61.7 — 리얼미터(2026.8.18~19., 1,017명, ARS, ±3.1%p), 언론 보도 인용 · 개헌 시 불출마 선언 요구 63 — NBS 전국지표조사(2026.8.24~26., 1,001명, 전화면접), 언론 보도 인용 · 이재명 대통령 X 게시글(2026.8.14.) — 파이낸셜뉴스 2026.8.17. 등 4개 매체 보도 인용 (x.com 차단으로 원본 미대조, 출처.md 참조)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인터뷰(2026.8.15.) — 뉴시스 2026.8.15. 보도 인용 · 법제처 「연임」·「중임」 법령 용어 풀이 — 한국일보 2025.5.19. 보도 인용 · 정부 2007년 개헌시안 Q&A(128조 제2항 해석) — 정책브리핑 · 헌법학자 견해 — 언론 보도 인용 · 사진: 국회의사당 ⓒ clumsyforeigner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자르기·색 보정) · 사진: 국회 본회의장 ⓒ 대한민국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KOGL Type 1) (자르기·색 보정) · 인물 사진: 이재명 — The White House (퍼블릭 도메인, 자르기) / 장동혁 ⓒ 국민의힘TV (CC BY 4.0, 자르기) — Wikimedia Commons 당신이라면 어느 길입니까. 두 갈래를 고르고,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출처 원문과 정정 기록도 여기 있습니다 — https://jjhaebu.com/006 이 영상에는 합성 음성과 AI로 만든 음악이 쓰였습니다.
임기 줄인다는 대통령, 8년이라는 국민의힘
2026-08-14 대통령 X 게시글 · 8-15 장동혁 "8년"▶ 0:00
대통령은 임기를 줄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8년 하겠다는 거냐고 받아쳤어요. 개헌에 필요하다면 자기 임기 단축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였죠.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말한 4년 중임제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5년짜리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거라고요.
헌법에는 자물쇠가 하나 있어요.
임기를 늘리거나 다시 할 수 있게 바꾸는 개헌은 그걸 꺼낸 대통령 본인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올해 5월에는 임기와 상관없는 개헌안도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현직은 조항에 막혀 있고 개헌은 표가 모자라요. 그런데도 싸움이 안 끝나는 이유, 지금부터 봅니다.
중임? 연임? 한 글자 차이
연임 = 연달아 다시 · 중임 = 쉬었다가도 또▶ 0:30
안 끝나는 데는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낱말, 조항, 표요. 낱말부터 볼게요. 국민의힘이 붙잡은 건 중임이라는 단어였어요. 대통령 글에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이라고 두 단어가 다 들어 있었거든요. 4년씩 두 번이면 8년이죠. 국민의힘이 말한 8년이 여기서 나와요. 연임은 연달아 다시 하는 거예요. 중임은 쉬었다가 다시 나와도 되고요. 대통령은 이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제라고 콕 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런 길도 열릴 수 있다고 했어요. 임기를 줄여 물러난 뒤 새 헌법으로 다시 출마하는 길이요.
지금 헌법으로는 5년 한 번이면 끝입니다. 연달아도 쉬었다가도 못 해요.
자물쇠: 128조 2항
헌법 제128조 ② ·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1:03
그 길을 막는 게 아까 그 자물쇠예요. 헌법 128조 2항. 2007년 노무현 정부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재출마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대통령은 이달 9일 파리에서 순방 얘기를 하다가 자기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개헌을 해도 자기한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선언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자물쇠도 헌법 조항이에요. 개헌으로 지울 수 있다는 얘기죠. 지우면 현직도 다시 나올 수 있다는 학자가 있고요. 두 번 고쳐야 된다는 학자, 두 번 해도 안 된다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 개헌을 꺼내는 대통령은 늘 의심을 받아요. 자물쇠를 뗄 사람 아니냐고요.
2018년에 한 번 해 봤다
2018 문재인 개헌안 부칙 제3조 · 투표 불성립▶ 1:35
2018년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냈습니다. 임기 4년에 연달아 한 번 더. 개헌안 부칙에 지금 대통령인 나는 다시 못 나온다고 적어 넣기까지 했죠. 그런데 국회 표결에 288명 중 114명만 참여했습니다. 표를 세지도 못하고 끝났죠.
자물쇠를 달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표가 안 모였어요.
200표가 없다
재적 299 · 개헌 200표 · 민주당 쪽 179▶ 1:52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200명이요. 그다음엔 국민투표도 통과해야 하고요. 민주당에 조국혁신당 같은 당까지 다 합쳐도 179석입니다. 21석이 모자라죠. 국민의힘 없이는 개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올해 5월 표결에는 178명만 참여해서 필요한 숫자를 못 채웠습니다.
임기랑 상관없는 개헌도 못 했는데 임기가 걸린 개헌은 어떨까요?
개헌은 왜 늘 다음 대통령 몫인가
개헌을 제안하는 사람 = 의심받는 사람▶ 2:13
7월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 함께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헌의 수혜자가 개헌의 설계자가 돼선 안 된다고요.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14일 대통령에게 직접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임 개헌은 안 하겠다고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7월에 이렇게 반박했었죠. 연임 개헌은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는다고요. 대통령은 이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답했습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요.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다시 받았어요. 생각 없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안 하겠다고 선언하라는 거죠.
막는 조항이 있는데 왜 의심을 받을까요? 그 조항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자신이니까요.
지금 하나, 다음으로 넘기나
지금 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 조건을 떠안고, 넘기면 헌법이 39년째 그대로다▶ 2:46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둘 중 하나예요. 첫째는 지금 하는 거예요. 2018년처럼 부칙에 현직은 빼고 국민의힘이 거는 조건을 받는 거죠. 국민의힘은 연임을 안 한다는 선언에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까지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걸 받아도 믿기 어렵다고 했고요. 둘째는 다음 대통령한테 넘기는 거예요. 2030년 대선 뒤로요. 근데 그때 대통령도 같은 자물쇠 아래 있어요. 같은 의심이 또 나올 거고요. 헌법은 벌써 39년째 그대로인데요. 여론도 반반입니다. 4년 연임이나 중임 개헌에 반대 50.9%, 찬성 46%였습니다. 현직이 다시 출마하는 건 얘기가 달라요. 61.7%가 반대했거든요.
200표를 모으려면 믿음부터 있어야 해요. 대통령이 자물쇠를 안 뗄 거라는 믿음이요.
부칙에 내 임기는 여기까지라고 적고 지금 하면 1번. 다음 대통령한테 넘기면 2번이에요. 댓글에 번호 하나만 남겨 주세요. 참고로 개헌을 논의할 국회 특위는 아직 없습니다. 이 쟁점의 현재 상태. 미해결. 쟁점은 있고, 편은 없다. 쟁점해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