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만 독일 틱톡커 지하철 민폐,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 — 소말리는 왜 징역 6개월이었나
지하철에서 백플립한 330만 틱톡커, 벌은 얼마인가
> 여기는 **사이트(jjhaebu.com)가 읽는 곳**이다 — `tools/사이트빌드.ts` 가 「## 설명란」을 그대로 찾는다. 제목을 고치지 말 것. > 유튜브로 가는 것은 아래 「## 유튜브 설명」이다. 팔로워 330만 명의 독일 틱톡커가 붐비는 서울 지하철에서 스피커를 틀고 백플립을 했습니다. 며칠 뒤엔 홍대 거리에서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시늉까지 했습니다. 걸리면 받는 벌은 길거리 소란이 벌금 10만 원 이하(경범죄처벌법), 지하철 안 소란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철도안전법)입니다. 그런데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미국 유튜버 조니 소말리는 다른 혐의까지 더해 징역 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같은 민폐가 왜 이렇게 갈리는지, 선은 「소란」과 「업무방해」 사이에 있습니다. 미리 막는 길도 좁습니다. 법이 역무원에게 준 건 제지와 촬영이고, 입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세게 막으면 어디까지가 민폐냐는 기준 싸움이 붙고, 그냥 두면 같은 영상이 또 나옵니다. 법령 원문과 판결 보도로 정리했습니다. ── 출처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제21호 — https://www.law.go.kr/법령/경범죄처벌법 · 철도안전법 제47조·제48조 제1항 제6호·제82조 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 · 도시철도법 제4조 — 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46조·제68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 형법 제314조 — https://www.law.go.kr/법령/형법 · 지하철 영상(2026.9.5. 공개)·조회수 — 뉴시스·이데일리 2026.9.8. 보도 인용 · 서울교통공사 입장 — 뉴시스 2026.9.10. 보도 인용 · 홍대 거리 영상(2026.9.20.) — 파이낸셜뉴스 2026.9.24. 보도 인용 · 조니 소말리 1심(서울서부지법, 2026.4.15.)·항소심(2026.6.25.) — MBC 보도 인용 · 남아공 국적 틱톡커 구속 기소(2024.3.) — 뉴시스 2024.3.4.·3.15. 보도 인용 · 초상권 손해배상 판결(춘천지법, 2025.12.) — 로앤비 보도 인용 · 영상 인용 — TikTok @streichbruder 2026.9.5.·9.19.·9.20.·9.22. 게시물, 비평 목적 인용(저작권법 제28조), 소리 제거·얼굴 모자이크 · 사진 — Wikimedia Commons (아래 「유튜브 설명」의 사진 크레딧과 같다) 당신이라면 어느 길입니까. 두 갈래를 고르고,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출처 원문과 정정 기록도 여기 있습니다 — https://jjhaebu.com/007 이 영상에는 합성 음성과 AI로 만든 음악이 쓰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백플립, 벌은 얼마
2026-09-05 공개 · 서울 지하철 · 팔로워 330만▶ 0:00
붐비는 지하철에서 대형 스피커를 틀고 백플립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팔로워 330만 명인 독일 틱톡커입니다. 영상은 200만 회 넘게 돌았고요. 그 칸에 탔던 승객들 얼굴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나갔어요. 그럼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벌은 얼마일까요? 지하철 안 소란은 과태료 100만 원이 상한입니다. 그런데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미국 유튜버는 징역 6개월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어요.
같은 민폐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지금부터 봅니다.
지하철에서 홍대까지
9/5 · 9/17 · 9/19 · 9/20 · 9/22 — 계정에 남은 9월 한국 영상 다섯▶ 0:24
이달 5일 이 틱톡커가 올린 영상이에요. 스피커를 끌고 밤거리에서 춤을 추다가 마지막엔 사람 꽉 찬 지하철 칸까지 들어갑니다. 보도로는 6호선 삼각지역과 녹사평역, 신촌역 같은 곳에서 찍은 영상이 잇달아 올라왔습니다. 주로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붐비는 칸에서 스피커를 틀고 춤을 췄고요. 역에 서면 승강장에 내려서 백플립을 했습니다. 17일과 19일에도 사람 붐비는 거리에서 스피커를 켠 영상이 올라왔어요. 20일엔 홍대 거리 한가운데 스피커를 세웠습니다. 횡단보도 위에서 백플립을 하고 춤을 췄죠. 윗옷을 벗어 던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주먹이랑 발차기를 휘두르는 시늉도 했고요. 누리꾼들은 법적 제재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 처벌 안 되냐는 거죠.
민폐의 가격표
경범죄처벌법 제3조 · 철도안전법 제82조 · 형법 제314조▶ 0:59
길에서 스피커를 크게 틀어 시끄럽게 하면 경범죄예요. 벌금은 10만 원 이하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소란을 피우면 철도안전법이 걸려요.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입니다. 남의 영업을 막아 세우면 형법상 업무방해예요. 5년 이하 징역까지 갑니다. 스피커 틀고 춤춘 것만으로는 벌금이나 과태료 쪽이에요. 영상은 200만 회를 넘겼고요.
감옥에 간 유튜버
조니 소말리 · 서울서부지법 1심 2026-04-15 · 항소심 06-25▶ 1:18
그런데 한국에서 감옥에 간 외국인 유튜버가 있습니다. 미국 유튜버 조니 소말리예요. 2024년 10월 마포구 편의점에서 컵라면 국물을 쏟는 등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올해 4월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어요. 재판부는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6월 항소심도 같은 형이었고요. 다만 이 징역엔 허위 영상물을 퍼뜨린 죄도 같이 붙어 있었어요. 2024년 3월엔 경찰을 조롱하던 남아공 국적 틱톡커가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음식값을 안 내고 소란을 피운 혐의였죠.
선은 여기예요. 시끄럽게 하면 과태료, 남의 일을 막아 세우면 형사처벌.
왜 미리 못 막나
철도안전법 제47조 ③ 제지·촬영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① 「금지할 수 있다」▶ 1:50
그럼 지하철에서 미리 못 막을까요? 철도안전법이 역무원한테 준 건 두 가지예요. 멈추라고 말리는 것과 찍어 두는 것이요. 서울교통공사도 특정인을 승차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 입국을 막으면요? 출입국관리법은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적어 놨어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해서 쓰는 권한이에요. 민폐 방송 때문에 외국인 유튜버를 막았다는 보도는 아직 없고요. 기준이 흐릿한 게 문제예요. 스피커 틀고 춤춘 게 입국금지 감이면 거리 공연하는 외국인은 어떨까요? 찍힌 승객 얼굴은 초상권 문제예요. 찍힌 사람이 직접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상대가 외국에 있으면 그 소송부터 쉽지 않죠.
세게 막을까, 그냥 둘까
이 틱톡커에 대한 조치 — 9/25 까지 보도 없음▶ 2:23
이번 틱톡커한테 경찰이나 국토부가 조치했다는 보도는 아직 없습니다. 홍대 논란 이틀 뒤인 22일에도 영상은 또 올라왔어요. 사람들 한가운데서 스피커를 켜고 춤을 추는 영상이었죠. 세게 막으면 어디까지가 민폐냐는 싸움이 붙어요. 그냥 두면 다음 사람이 또 스피커를 켜고요.
벌은 10만 원, 100만 원에서 멈추고 영상은 200만 회를 넘깁니다. 이 차이가 그대로면 스피커는 또 켜질 수 있어요.
입국금지까지 해야 한다면 1번, 지금 법으로 충분하다면 2번이에요. 댓글에 번호 하나만 남겨 주세요. 이 쟁점의 현재 상태. 미해결. 쟁점은 있고, 편은 없다. 쟁점해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