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 · 330만 독일 틱톡커 지하철 민폐,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 — 소말리는 왜 징역 6개월이었나
출처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제21호
- 철도안전법 제47조·제48조 제1항 제6호·제82조 제4항
- 도시철도법 제4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46조·제68조
- 형법 제314조
- 지하철 영상(2026.9.5. 공개)·조회수 — 뉴시스·이데일리 2026.9.8. 보도 인용
- 서울교통공사 입장 — 뉴시스 2026.9.10. 보도 인용
- 홍대 거리 영상(2026.9.20.) — 파이낸셜뉴스 2026.9.24. 보도 인용
- 조니 소말리 1심(서울서부지법, 2026.4.15.)·항소심(2026.6.25.) — MBC 보도 인용
- 남아공 국적 틱톡커 구속 기소(2024.3.) — 뉴시스 2024.3.4.·3.15. 보도 인용
- 초상권 손해배상 판결(춘천지법, 2025.12.) — 로앤비 보도 인용
- 영상 인용 — TikTok @streichbruder 2026.9.5.·9.19.·9.20.·9.22. 게시물, 비평 목적 인용(저작권법 제28조), 소리 제거·얼굴 모자이크
- 사진 — Wikimedia Commons (아래 「유튜브 설명」의 사진 크레딧과 같다)
정정 기록
발행한 뒤로 정정한 것이 없다.
발행 전 검증에서 고친 것 1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스스로 잡은 것이다. 밖으로 나간 적 없는 문장의 수정이지만 지우지 않는다.
- 2026-09-25 주제 제안 때 "경범죄 소액 벌금"이라고만 했다 — 지하철 안은 경범죄(10만 원)가 아니라 철도안전법 과태료(100만 원 이하)가 먼저 걸린다. 거리(홍대)는 경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