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9년 4,300억 적자, 정말 털어 갔을까 — 건강보험 항아리로 세어 본 외국인
중국인이 건보를 털어 간다? 항아리로 세어 본 외국인 건강보험
2025년 10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 김미애 의원은 「9년간에 4,300억 적자입니다」, 외국인 건보 상위 20위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누적 적자인 나라입니다. 중국이」라고 따졌습니다. 같은 질의에서 김 의원은 외국인 피부양자 6개월 요건을 짚으며 「55억이 흑자로 보여집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라고도 했습니다. 건강보험을 온 국민이 같이 쓰는 항아리로 놓고 보면 답이 갈립니다. 외국인 전체는 2017~2023년 해마다 부은 돈이 꺼낸 돈보다 많은 「붓는 쪽」이었습니다. 중국인만 떼면 오랫동안 「꺼내는 쪽」이었고, 2024년 기준으로 회사 다니는 중국인은 1,387억 원을 더 붓고 혼자 보험료를 내는 중국인은 1,332억 원을 더 꺼냈습니다. 구멍은 규칙에 있었습니다. 2019년 전까지 외국인 지역가입은 골라서 하는 것이라 아플 사람만 들어왔고(복지부 「역선택」), 데려온 가족은 입국하자마자 보험을 쓸 수 있었습니다. 2019년 6개월 체류 시 지역가입 의무, 2024년 피부양자 6개월 거주로 막은 뒤 2024년 중국인 건보는 55억 원 흑자가 됐습니다. 남은 구멍도 있습니다. 2023~2025년 결손처분된 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 459억 원 중 440억 원이 장기출국·해외이주로 못 받은 돈입니다. 덧붙여 공단 통계는 두 번 틀렸습니다(2023년 640억 → 27억 적자, 2020년 239억 적자 → 365억 흑자). 고치기 전 숫자는 상호주의 법안의 제안 이유에도 들어갔습니다. 국회방송 생중계, 국민건강보험법 원문, 국회 검토보고서와 보도로 정리했습니다. ── 출처 · 2025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5.10.17.) — 국회방송 생중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2019.7.16. · 2024.4.3. 시행 개정)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별표 2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686) 검토보고서(2025.3.) — 외국인·중국인 재정수지(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보건복지부 의견 · 2024년 중국인 가입유형별 재정수지 — 한국경제 2025.10.16. 보도 인용(김은혜 의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 공단 통계 정정(2020년) — 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 2025.3.2. 보도 인용(김미애 의원실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7.16.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적용」 · 2022.12.8.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11.) · 헌법재판소 2023.9.26. 2019헌마1165 ·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장기체납·결손처분 — 경향신문 2026.10.16. 보도 인용(박지원 의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썸네일 사진 — 아래 「유튜브 설명」의 사진 크레딧과 같다 당신이라면 어느 쪽입니까.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넣을지, 지금 규칙(체류 기간)으로 둘지 고르고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출처 원문과 정정 기록도 여기 있습니다 — https://jjhaebu.com/012 이 영상에는 합성 음성과 AI로 만든 음악이 쓰였습니다.
4천3백억
2025.10.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0:00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말입니다. 중국인 건강보험이 9년 동안 4천3백억 원 적자라는 겁니다. 중국인이 우리 건보를 털어 가는 걸까요? 답은 「그렇다」도 「아니다」도 아닙니다. 이걸 알려면 건강보험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큰 항아리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항아리 하나
2024 건강보험통계연보 — 1인당 보험료 163만 6,130원 · 1인당 급여비 187만 5,956원(국고지원금 제외)▶ 0:31
건강보험은 온 국민이 같이 쓰는 큰 항아리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버는 만큼 돈을 붓습니다. 아픈 사람은 병원비를 거기서 꺼내 씁니다. 젊고 건강할 땐 붓는 쪽입니다. 나이 들고 아프면 꺼내는 쪽이 됩니다. 원래 그러라고 만든 항아리입니다. 사실 국민 전체로 보면 꺼내는 돈이 붓는 돈보다 많습니다. 모자란 건 나라 지원금으로 채웁니다. 그럼 외국인은 붓는 쪽일까요, 꺼내는 쪽일까요?
외국인 몫만 따로 떼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붓는 쪽
국회 검토보고서(의안 2207686, 2025.3.)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정정 후 숫자▶ 1:02
외국인 전체는 붓는 쪽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부은 돈이 꺼낸 돈보다 수천억 원 많았습니다. 2023년엔 7천3백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만 떼면 그림이 다릅니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해마다 1천억 원 안팎을 더 꺼내 갔습니다. 9년을 합친 게 김 의원이 말한 4천3백억 원입니다.
같은 외국인인데 왜 중국인만 달랐을까요?
구멍은 어디에
2024 중국인 가입유형별 재정수지 — 김은혜 의원실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한국경제 2025.10.16.)▶ 1:31
중국인 가입자를 세 무리로 나눠 보겠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월급에서 보험료를 떼는 사람. 회사 없이 혼자 보험료를 내는 사람. 그리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 데려와 보험료 없이 올라탄 가족. 2024년, 회사 다니는 중국인은 부은 돈이 1천3백87억 원 더 많았습니다. 혼자 보험료를 내는 중국인은 거꾸로 1천3백32억 원을 더 꺼냈습니다.
구멍은 규칙 쪽에 나 있었습니다.
구멍 막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 2019.7.16. 지역가입 당연적용 · 2024.4.3. 피부양자 6개월 · 복지부 보도자료 2019.7.16. · 2022.12.8.▶ 1:58
2019년 전까지 외국인은 지역가입을 골라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플 사람만 들어옵니다. 붓는 사람 없이 꺼내는 사람만 모입니다. 2019년 7월부터 6개월 넘게 머문 외국인은 누구나 들어야 합니다. 보험료도 대부분 전체 평균 이상 냅니다. 가족 쪽에도 구멍이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피부양자로 들어온 한 외국인은 넉 달 동안 협심증 치료를 받고 떠났습니다. 공단이 낸 돈은 2천6백만 원입니다. 2024년 4월부터는 데려온 가족도 6개월을 살아야 보험을 씁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같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2024년, 중국인 건보는 55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국적은 그대로였습니다. 바뀐 건 규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안 2207686(김미애 대표발의, 2025.1.21.) 보건복지위 계류 · 보건복지부 검토의견 · 외국인·재외국민 결손처분(박지원 의원실, 건보공단 자료 · 경향신문 2026.10.16.)▶ 3:01
그럼 구멍은 다 막힌 걸까요? 김미애 의원은 한 가지를 더 하자는 법안을 냈습니다. 상호주의입니다. 우리 국민을 자기 나라 건강보험에 안 받아 주는 나라라면, 그 나라 사람도 우리 건강보험에 안 받자는 겁니다. 복지부는 그렇게 하는 나라를 찾기 어렵다며 신중하자고 했습니다.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올해는 다른 구멍도 드러났습니다. 보험료를 밀린 채 출국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2023년부터 3년 동안 이렇게 못 받고 덮은 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가 4백40억 원입니다.
구멍을 더 막아야 할까요, 이제 됐을까요?
어느 외국인이요
회사 다니는 사람 · 혼자 내는 사람 · 데려온 가족▶ 3:43
그래서 누가 「외국인이 건보를 털어 간다」고 하면, 이렇게 되물어 보세요.
어느 외국인이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요, 혼자 내는 사람이요, 데려온 가족이요?